2025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방법 2주택자 신고, 간주임대료 계산, 홈택스 신고까지
📋 목차
예전엔 2주택까지는 임대소득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2025년에도 월세뿐 아니라 전세 보증금에 붙는 간주임대료까지 신고 대상이에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과세가 확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소득세의 핵심 조건, 간주임대료 계산법, 신고 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2025년)
임대소득세는 2주택자부터는 사실상 의무 신고가 시작돼요. 월세든 전세든, 임대소득이 있다면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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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 2주택 이상 보유 + 연 2,000만 원 초과 임대소득 |
과세 범위 | 월세 + 간주임대료 포함 |
예외 | 단일 주택자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 무임대 |
💡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종합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해요.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전세 보증금도 과세!)
전세만 줬다고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걸 간주임대료라고 불러요.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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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보증금 3억 원 초과분부터 |
계산식 | (보증금 - 3억) × 기준이자율(2.4%) × 보유월 ÷ 12 |
예시 | 전세보증금 5억 → 간주임대료 약 480만 원 발생 |
📌 이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니, 세금 신고할 때 반드시 반영돼요!
2주택자 임대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2주택자부터는 월세가 없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과세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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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 |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 필요 |
분리과세 |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 |
종합과세 | 소득 많을수록 높은 누진세율 적용 |
📌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임대소득세 신고 기한 (2025년)
매년 5월은 ‘임대소득세 신고의 달’이에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하고, 기한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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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 신고 기간 내 자진 납부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이행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요!
홈택스 임대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도 할 수 있어요. 입력 항목은 간단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주택임대소득] 선택
월세 + 전세 보증금 입력 (자동 간주임대료 계산)
분리 vs 종합과세 선택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 국세청 제공 자료로 ‘간편신고 서비스’도 가능하지만, 보증금 등 직접 입력 시 꼭 다시 확인하세요!
실전 Q&A (FAQ)
Q1. 전세만 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 총액이 3억 초과되면 ‘간주임대료’ 발생 → 신고 대상이에요.
Q2. 임대수익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임대수익이 없어도 무소득 신고가 필요한 경우 있어요. 홈택스 확인하세요.
Q3. 임대등록하면 감면되나요?
👉 임대등록사업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감면 적용돼요.
결론 – 세금, 놓치면 가산세 붙어요
2025년 주택임대소득세는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매우 커요.
✅ 간주임대료 포함 여부
✅ 2천만 원 이하라도 분리·종합 선택
✅ 홈택스에서 5월 말까지 신고 완료
꼼꼼히 체크하고, 미리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