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방법 2주택자 신고, 간주임대료 계산, 홈택스 신고까지

예전엔 2주택까지는 임대소득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2025년에도 월세뿐 아니라 전세 보증금에 붙는 간주임대료까지 신고 대상이에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과세가 확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소득세의 핵심 조건, 간주임대료 계산법, 신고 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2025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방법 2주택자 신고, 간주임대료 계산, 홈택스 신고까지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2025년)

임대소득세는 2주택자부터는 사실상 의무 신고가 시작돼요. 월세든 전세든, 임대소득이 있다면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구분 기준
과세 대상 2주택 이상 보유 + 연 2,000만 원 초과 임대소득
과세 범위 월세 + 간주임대료 포함
예외 단일 주택자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 무임대

💡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종합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해요.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전세 보증금도 과세!)

전세만 줬다고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걸 간주임대료라고 불러요.

항목 내용
기준 보증금 3억 원 초과분부터
계산식 (보증금 - 3억) × 기준이자율(2.4%) × 보유월 ÷ 12
예시 전세보증금 5억 → 간주임대료 약 480만 원 발생

📌 이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니, 세금 신고할 때 반드시 반영돼요!

2주택자 임대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2주택자부터는 월세가 없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과세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항목 설명
과세 기준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 필요
분리과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
종합과세 소득 많을수록 높은 누진세율 적용

📌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임대소득세 신고 기한 (2025년)

매년 5월은 ‘임대소득세 신고의 달’이에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하고, 기한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구분 일정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 기한 신고 기간 내 자진 납부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이행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요!

홈택스 임대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도 할 수 있어요. 입력 항목은 간단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1. 홈택스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3. [주택임대소득] 선택

  4. 월세 + 전세 보증금 입력 (자동 간주임대료 계산)

  5. 분리 vs 종합과세 선택

  6.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 국세청 제공 자료로 ‘간편신고 서비스’도 가능하지만, 보증금 등 직접 입력 시 꼭 다시 확인하세요!

실전 Q&A (FAQ)

Q1. 전세만 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 총액이 3억 초과되면 ‘간주임대료’ 발생 → 신고 대상이에요.

Q2. 임대수익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임대수익이 없어도 무소득 신고가 필요한 경우 있어요. 홈택스 확인하세요.

Q3. 임대등록하면 감면되나요?
👉 임대등록사업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감면 적용돼요.

결론 – 세금, 놓치면 가산세 붙어요

2025년 주택임대소득세는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매우 커요.

 

✅ 간주임대료 포함 여부
✅ 2천만 원 이하라도 분리·종합 선택
✅ 홈택스에서 5월 말까지 신고 완료

 

꼼꼼히 체크하고, 미리 대비하세요!